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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갖춘 문화재만 공개하는 법안 추진
[2008.02.12 20:15]
DUMMY 소방주대장 파라텍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앞으로 일정 소방시설을 갖춘 문화재에 한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칭)통합민주당 소속 최 성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시 행정식 문화재 개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매장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종 소방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일반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소방안전 시설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개를 제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무분별한 개발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 및 범위’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는 법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악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반도 대운하 구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은 문화재 매장 가능 장소가 170곳이 넘는다고 알려진 만큼 반드시 법률화시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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