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소방시설 갖춘 문화재만 공개하는 법안 추진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96 2008/02/12 21:52

게시글 내용

소방시설 갖춘 문화재만 공개하는 법안 추진
[2008.02.12 20:15]
 
DUMMY 소방주대장 파라텍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앞으로 일정 소방시설을 갖춘 문화재에 한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칭)통합민주당 소속 최 성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시 행정식 문화재 개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매장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종 소방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일반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소방안전 시설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개를 제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무분별한 개발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 및 범위’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는 법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악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반도 대운하 구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은 문화재 매장 가능 장소가 170곳이 넘는다고 알려진 만큼 반드시 법률화시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