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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익 3.6억 늘어게시글 내용
성창기업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이익이 3억5600만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13일 성창기업은 "취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정액법을 적용하게 되어 지난 94년 10월 이전에 취득한 건물과 구축물의 자산가액이 커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8억6000만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3억5600만원 확대됐다.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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