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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하이트맥주 과징금 부과는 정당"게시글 내용
- "주류도매업자, 거래거절 및 거래개시거절은 불공정행위"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주류 등에 대해 주류제품의 공급을 중단·제한한 것은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4년 하이트맥주(,,)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 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4일 하이트맥주가 "C주류 및 T주류에 주류제품 공급을 중단 또는 제한하거나 거래개시를 거절한 것은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트맥주가 C주류에 대해 주류제품 공급 중단 및 제한행위는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되는 반면 사업경영상 긴절한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C주류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는 하이트맥주가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오로지 C주류의 주류도매시장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T주류에 대한 거래개시거절은 면허획득을 통해 시장진입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 대해 또 다른 장벽을 설치하여 기존 도매상들의 매출 및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T주류의 시장진입으로 촉발될 수 있는 가격경쟁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하이트맥주는 특정 주류도매업자가 자신의 주류제품을 기존 도매업자들보다 저가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특정 도매업자에 대해 주류제품 공급중단 또는 공급물량을 제한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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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8,526억 | 자본총계 | 9,269억 | 자산총계 | 28,671 | 부채총계 | 19,402억 |
누적영업이익 | 1,335억 | 누적순이익 | 649억 | 유동부채 | 8,644억 | 고정부채 | 10,75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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