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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의결서 내달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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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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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 2005/10/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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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27일 "하이트맥주(000140)-진로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은 의결서를 내달말까지 발송할 것"이라며 "사후라도 시장내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결서가 내달말 발송돼 하이트맥주측에 전달되면 하이트맥주는 이후 3개월내 시장내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국장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식 심의한 결과, 지분소유관계 변동과 인사이동 등 예비심사 때와 달라진 조건들이 일부 있었다"며 "달라진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예비심사 결과에 변화를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동일한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하이트맥주는 지난달말 지분 10.27%를 모건스탠리에 매각했고, 양사 운영진에 대한 인사 및 조직정비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분 매각 이후에도 대주주에 변화가 없는데다 지배권 행사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국장은 "영업관련 인력 및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공정위 조치가 `조직의 형식적 분리·실질적 통합`으로 실효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합병사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서 실질적인 조직통합 운영이 적발되면 사후에라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가격 인상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가격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신제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가격인상 제한조치는 급격한 소비자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 출시의 경우 출시가격 자체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지만 이후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1위사업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다른 경쟁사업자도 가격인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주류도매상에 대한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자구안을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 감독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면 그것을 회피하는 다른 수단을 찾아낼 수 있다"며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공정위는 그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내 경쟁제한과 지방소주사의 사업상 제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같은 우려가 불식되도록 감시와 감독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가격인상 제한 및 영업관련 조직인력의 분리운영,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안 제출 등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합병사는 모든 주류제품의 가격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고, 영업관련 조직을 5년간 분리 운영해야 하며, 거래 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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