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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진로` 경쟁제한성 26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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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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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 2005/10/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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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하이트맥주(000140)의 진로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가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건`을 상정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심사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들에 달린 것"이라며 "경쟁제한 여부와 부과할 시정조치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7월 하이트맥주가 요청한 사전심사에서 소주·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5년간 가격인상 제한과 영업관련 조직인력의 분리 운영, 거래상 지위남용방지안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었다.이와 관련 이달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들이 전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며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 승인을 재고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한편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하이트맥주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하게 확정되면, 하이트맥주는 심결서를 받은 후 3개월내 시장내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자구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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