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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의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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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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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5 2005/07/21 18:59

게시글 내용

 

 

 하이트맥주 A00014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7월 21일 18시 51분 데이터   
현재가 109,000  시가 117,500  52주 최고 118,500 
전일비 ▼ 3,500  고가 119,500  52주 최저 73,000 
거래량 273,876  저가 105,500  총주식수 19,197 

 

 오비맥주, "공정위 판결에 법적 대응할 것"

"우범자에게 범죄예방책 제시하라고 한 꼴" 조건부 인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
 
[edaily 피용익기자] 오비맥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비맥주는 21일 `공정위의 4가지 조건에 대한 오비맥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오비맥주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제시한 `5년간 가격인상 제한`에 대해 ▲가격도 점유율처럼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제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가격 제한을 받으면 하이트는 점유율 확대에 더욱 집착할 수 밖에 없고 억제된 가격 인상력이 끼워팔기 의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격 제한이라는 수단이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인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불허될 기업 결합은 없다면서 ▲이는 독과점 기업인 하이트-진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주사와 오비맥주와 같은 마이너 업체를 동반 규제하는 것으로, 메이저 업체인 하이트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다른 마이너 업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영업조직 분리` 조건에 대해서도 ▲진로의 전직원에 대해 5년간 고용보장을 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재강조한 것은 의미 없고 ▲영업조직이 분리된다고 해서 끼워팔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3개월내 제시`에 대해서는 ▲미국은 끼워팔기에 대해 기업분할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고 셔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결정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우범자의 범죄예방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우범자에게 범죄예방책을 제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꼬았다.

`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도매상 출고 물량 반기보고` 조건에 대해서도 ▲끼워팔기란 은밀하게 일어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끼워팔기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최근의 도매상 인터뷰에서 하이트와 진로의 보복이 두려워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약자인 도매상이 끼워팔기를 신고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는 이어 "현재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 자문단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수일 내에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000140)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 조건으로 ▲결합회사의 주류 제품 가격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3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방지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양사의 영업관리 조직을 5년 동안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상 물품 출고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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