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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대한제당 15년간 설탕價 담합게시글 내용
CJ(001040)(주)와 삼양사(000070), 대한제당(001790)이 90년대부터 무려 15년간 설탕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업체에 총 5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자진신고한 CJ(주)를 제외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 고발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담합 중 최장 기간으로 기록될 제당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3개 제당 업체들이 지난 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 CJ(주)가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삼양사 180억200만원 ▲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이다.
이 중 CJ(주)는 당초 450여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지만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50% 감면받았으며 검찰고발도 면제됐다.
제당 3사의 대표자와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수시로 만남을 갖고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 조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이들 업체는 담함을 통해 CJ(주)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설탕 내수 반출비율을 준수키로 하고 매월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상호 교환해 반출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중 차이가 발생하면 연말에 조정해 비율을 맞추기도 했다.
또 원당가 상승 등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영업 임원들과 부장들이 회합해 가격변동의 정도와 시기를 합의했고 97년 이후 13차례 가격 조정이 잇따랐다.
이를 통해 제당 3사는 시장점유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 있었고 40%가 넘는 매출 이익률을 달성, 제조업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당 3사의 2001~2005년까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6000억원으로, 15년동안 관련매출액을 6조원으로 추정했을때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6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15~20%, 공정위는 1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
제당업체 담합은 60년대 설탕과 밀가루, 시멘트 등 소위 `삼분폭리사건`부터 논란이 됐으며,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 조사에 착수해 그해 8월 한 제보자가 월별 출고량 합의 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은닉돼 있던 지하주차장 창고를 신고하면서 상당한 실마리를 찾게 됐다.
공정위는 제보자에게 3억~5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불공정 행위 신고자 중 사상 최대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생필품에 대한 담합을 추가로 적발하게 됐다"며 "지난해 초 제당 3사의 가격 변경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2005년 말 이후 가격 담합은 파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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