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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그게 무슨 차이..게시글 내용
이번 한덕수 기각을 보고 각하가 아니기에
큰일 났다고 호들갑이다..
가령 탄핵정족수가 200인데 150으로 각하 햇어야 했는데
기각,,
그러면 불법사실이 없는지 문서를 더 찾아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결정나면 기각이 결정된다..
마치 당연한걸 세밀히 보는 차이 뿐이다..
그런데
헌재재판관이 이모든건 다 보고 판단하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보다가 갑자기 세밀하게 보냐?
말도 안되는소리다..
재판서류 전체를 다보고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할뿐이다..
재판할때 헌재가 전원 각하가 아니니 다음 재판에 판결 하자란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죄를 찾기 위해 서류를 다시보나..ㅎㅎ
각하가 아니니 없는 죄도 찾아내어
마지막에 하나도 없네,,그렇게 하는게 기각인가,,ㅎ
세상사 모두 완전한건 없다,,
비록 죄는 잇으나 탄핵할만큼 사유는 없다고 판결하는게 다반사다..
따라서
헌재재판관은 모든걸 다 보고 하는것이지..
각하를 한사람과 기각을 한사람은 차이가 잇나..
모두들 다보고 있고.
결정한 사실이다..
대통령도 반드시 기각으로 간다..
왜냐하면 법 사안 사안 마다 다 봐야하는게 기본이다..
게엄이 대통령권한이니 전원 각하다..이렇게는 할수 없다..
많은 증인을 부른이유가 다 이런이유다..
문제는 이런 증인들이 전부 오염되엇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각의 사유라는것이다..
결국 이런 증인의 말을 듣고
나는 인용하겠다는 자는 전부 정치 판사다..
난 윤이 무조건 싫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소리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한덕수 전원 각하가 아니기에 대통령의 재판엔 문제 잇다고 하는
야당 장치인은 당분간 즐거울것이다..
그렇게 위안 받길 바란다..
슈레딩거의 상자속 고양이나 상상해라..ㅎㅎㅎ
그런일은 전혀 없다..
그런 상상하는넘이 범죄자들이란 사실만 반드시 알고 있어라..
결론은..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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