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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님하고 골프쳤다” 이재명 발목잡은 故人영상게시글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딸에게 보냈던 영상 및 국토교통부의 성남시 회신 공문 등을 1심 유죄 증거로 활용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후 국민의힘을 비판한 발언 등도 부메랑이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130쪽 분량 이 대표 판결문 증거 목록에 ‘김 전 처장 유족 측이 제공한 동영상’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딸에게 보낸 것으로 “오늘 시장님(이 대표) 하고, 본부장님(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하고 골프까지 쳤다.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29일 총 4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했다. 이중 29일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듦’이라는 뜻”이라며 “이 발언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은 이 대표 등 3명뿐이었다며 “기억에 남을 행위였고, 기억을 환기할 시간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 대표의 2021년 10월 “국토부 협박” 발언에는 국토부가 앞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점을 유죄 근거로 꼽았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 ‘혁신도시법 43조 6항’이 적힌 패널 등을 들고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조항은 국토부 장관이 ‘부지 등 활용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시가 2014년 11월 국토부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인지 질의했고, 국토부가 “아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 후 페이스북에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이라고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대선 당선 목적 발언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결은 ‘후보자 간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 발언’을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과 국정감사 형식을 고려할때 대법원 판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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