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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삼자개입 합법화는 불법이고 위헌 소송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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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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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4 2024/11/11 16:37

게시글 내용

사상범도 30만에 뒺비어지는 재판하는 세상이다..

노동법 삼자개입도 위헌이다..

이것은 노동게를 감싸기 위한 법이었고

그동안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법을 다 바꿔야 한다..

이번 민노총 서울집회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거의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다..

상급단체란 명분이지만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세력이 아닌

전문적인 집회 전문가들이고

폭력배들이다..

이 모든것이 상급단체의 삼자개입이란

법에도 있을수 없는 폭력적인 법이고 위헌이다..

이제 이런법을 없애야 할 때가 왔다..

전세게 어디를 보라

폴랜드 바웬사 같은 시절의 조폭이 어디 있나..

거의 후진국수준 조직으로

반정부 투쟁이나 하는 반국가 단체들이다...

일도 않고 월급은 다 받고 상급단체에선 놀고 먹는 개넘들이다..

법을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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