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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뛰어논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가 아랫집으로부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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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8 2024/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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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공동주택에서 뛰어논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가 아랫집으로부터 따뜻한 답장을 받았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19층에 사는 아이가 18층에 거주하는 노부부와 주고받은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아이가 보낸 편지는 ‘18층 할머니, 할아버지께. 똑똑 편지왔어요’라고 적혀 현관문에 붙어있다.
편지에는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과 함께 “안녕하세요. 19층에 사는 ㅇㅇ입니다. 뛰어서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18층 이웃도 아이에게 덕담을 담아 답장을 썼다.
편지 봉투에 마찬가지로 ‘편지 왔어요’라 쓴 이웃은 “안녕 ㅇㅇ아, 18층 할머니야. 편지 받고 깜짝 놀랐단다”라며 “할머니는 ㅇㅇ가 시끄럽게 뛰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 할머니 아들 딸도 우리 ㅇㅇ같단다”라며 “그래서 ㅇㅇ의 편지가 더 반가웠다. 우리 ㅇㅇ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라고 했다.
이어 “ㅇㅇ아,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맘껏 뛰어놀아도 돼”라며 “사랑합니다. 18층 할머니가”라고 전했다.
편지를 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우리집은 아이가 셋”이라며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하고 평소 아이들에게 주의도 주지만 그래도 소음이 있을 걸 알기에 아래층 분들 마주치면 죄송하다고,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드린다”면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인사시키고 사과드리게 한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웃으시며 ‘괜찮으니 애들 기죽이지 마라. 혼내지 말고’라고 받아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편지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배운 날 아래층 노부부께 드리기 위해 쓴 것이란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글 쓰는 게 서툴러 글자를 많이 틀리고 잘못 썼다며 전해드리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길래 저랑 같이 앉아 차분하게 다시 적어 가져다 드린 것”이라며 “아이한테 억지로 시키거나 아랫집에 은근슬쩍 봐 달라는 의미로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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