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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초기 경찰은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꿔 최근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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