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에 적힌 액수는 83만원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15만원)의 5배가 넘었다. 83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 ~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재면이 이 같은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하는 등 매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사공채는 이재면과 같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고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종성은 신간 ‘친일파의 재산’(북피움)에서 설명한다.
‘친일파의 재산’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 30명의 친일 재산과 친일 행적을 당시 신문기사, 회고록, 증언, 사료 등을 통해 소개한다.
일제는 이재면과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1877~1955)에게 각각 83만원이 기재된 증서를 준 것을 비롯해 88명에게 총 600만원(현재가치 1500억 ~6000억원) 상당의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이완용은 사망 1년 전인 1925년 기준으로 친일파인 민영휘에 이어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된다. 현금 보유액은 이완용이 가장 많았다.
저자는 “갖가지 형식으로 제공된 친일 재산은 이 그룹이 반세기 넘게 일본과 제휴하면서 한국 민중을 억압하고 그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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