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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써 국민으로부터 '김혜경 면죄부' 받았다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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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6 2024/06/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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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민주당 대의원으로 선출 "배우자 → 정치인 변신 아니냐" 의심 눈초리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권력 의지 표현 분석도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4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4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민주당 대의원이 됐다. 부부가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김 씨가 대의원 신분으로 현실 정치 일선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의원 선출이) 배우자 김혜경이 아닌 정치인 김혜경으로 서서히 변신 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모두 빗겨나가지 못하면 이재명의 인생 동반자이자 정치 동반자인 김 씨가 전면에 나설 기반을 닦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치적 자산을 김 씨가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위레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돼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법리스크는 그의 대권 가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불린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내 대선 경선에 도전한 상황에서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단순히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을 함께하며 다양한 구설에 올랐다. 

    2018년 '혜경궁 김씨'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호남 비하 발언, 세월호 막말 등이 김 씨가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김 씨로 보고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올해 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김 씨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권향엽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역이던 서동용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면서다. 

    민주당 비명계는 이번 논란을 숨죽이며 관망하고 있다. 김 씨의 대의원 선출에 담긴 정치적 함의가 크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한 재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논란이 될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보면 불안함·초조함과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 "대의원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하면 된다)"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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