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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위자료 20억’ 올 것이 왔다”…전국 이혼 변호사들 입꼬리 올라간 이유게시글 내용
역대최고 위자료 나오자 술렁
변호업계 “성공보수 늘어날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대형 로펌 A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대인 20억원의 위자료가 선고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혼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20억원의 위자료는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제껏 법원이 선고하는 이혼 소송 위자료는 보통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많아도 1억원 수준에서 정해졌다. 이혼 소송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했는데, 판사들이 선례에 비춰 지나치게 큰 액수를 선고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 산정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혼 사건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위자료의 ‘상방’이 뚫린 것 아니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일반 소송에서도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가 늘어날 뿐더러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노 관장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4조115억1200만원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에게 35%에 해당하는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확정된 재산분할액의 1~10%가 성공보수로 주어지는데, 이번 재판의 경우 1심을 뒤집고 힘든 재판을 이겨냈기 때문에 재산분할 판결액의 5~10% 범위 중 10%가 성공보수로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1%면 138억원, 10%면 1380억원이다.
한 법조인은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는 못해도 100억을 넘어설 것”이라며 “시간당 금액에는 상한을 씌워뒀겠지만 확정된 재산분할액, 위자료,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하면 1300억원대 성공보수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 판결 전인 만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상고심에서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그룹 회장인 최 회장의 재산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위자료의 성격이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는 양형과 같아서 사건의 경위와 사정에 따라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 규모를 반영한 산정 기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만큼 최 회장 측이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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