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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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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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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8 2024/05/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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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연관
전 靑계약직 행정요원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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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외국인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편 서씨와 다혜씨는 지난 2021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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