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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불시 동원'에 96% 예비군복 입었다…한반도 안보위협에 반응게시글 내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에 예비군 96%가 응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2~26일 5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충무훈련과 연계해 174명에 대한 불시 병력동원소집 통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7명(96.0%)이 예비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하고 응소했다.
병무청은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지역에서도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2~26일 5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충무훈련과 연계해 174명에 대한 불시 병력동원소집 통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7명(96.0%)이 예비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하고 응소했다.
병무청은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지역에서도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전국 521명 중 502명(96.4%)이 응소했고, 2022년엔 220명 중 217명(98.6%)이 응소하는 등 꾸준히 높은 응소율이 기록되고 있다.
이번에 소집된 예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육군 56사단 공병대대가 소요를 제기한 부대 지정 동원예비군들로, 병사는 1~4년차·장교는 1~6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고 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생예비군대대에 편성돼 있어 불시 소집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소집일 1~3일 전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일반 동원훈련이 소집일 30일 전에, 늦어도 7일 전에 통지서가 교부되는 것과 비교해 소집이 촉박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는 걸로 보인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 교부관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직접 예비군을 찾아가 훈련내용을 설명하는 등 대면 통지한다는 점, 실제 4시간의 훈련에 참석한 사람은 8시간 이수로 처리해준다는 점 등도 응소율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이번에 교부된 소집 통지서엔 "충무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불시에 병력 및 물자를 동원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이라며 "훈련에 불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다만 훈련에 불참한다고 해서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적어도 소집 통지서가 7일 전에 교부됐을 때 불응해야 병역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군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24일 육군 56사단 공병대대를 방문해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집된 예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육군 56사단 공병대대가 소요를 제기한 부대 지정 동원예비군들로, 병사는 1~4년차·장교는 1~6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고 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생예비군대대에 편성돼 있어 불시 소집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소집일 1~3일 전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일반 동원훈련이 소집일 30일 전에, 늦어도 7일 전에 통지서가 교부되는 것과 비교해 소집이 촉박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는 걸로 보인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 교부관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직접 예비군을 찾아가 훈련내용을 설명하는 등 대면 통지한다는 점, 실제 4시간의 훈련에 참석한 사람은 8시간 이수로 처리해준다는 점 등도 응소율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이번에 교부된 소집 통지서엔 "충무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불시에 병력 및 물자를 동원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이라며 "훈련에 불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다만 훈련에 불참한다고 해서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적어도 소집 통지서가 7일 전에 교부됐을 때 불응해야 병역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군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24일 육군 56사단 공병대대를 방문해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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