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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기죄 적용 법리 검토 해봐야..게시글 내용
직업상 윤리관이 존재한다..
직업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람을 기만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뉴스로 밥먹고 사는자인데
이런 뉴스기 가짜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봐야한다,,
사기죄가 가능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것인데..
사기죄로 금전상 정신상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면
즉시 배상해야한다,,
아마 배상금이 상당하리라...ㅎㅎ
나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피해의 증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추정을 할순 없다,,
그러나..
이런 점을 처음부터 교묘히 이용하여
법리적용이 어렵다는 자체를 알고
악의적 가짜뉴스 행위를 했다면
그자체가 바로 악이다..
흔히 명예회손 정도로 가짜뉴스의 형사처벌을 주장하지만
그 대상이 전국민이면 사기죄 법리 검토도 해야한다,,
악은 악으로 처벌해야 바로 잡는다,,
ㅎㅎㅎ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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