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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국가보안법 수사는 경찰이 하면 안돼!게시글 내용
이화영은 절대 이재명을 배신한게 아니다,,
대북송금 보고 절차를 보안법 재판 과정에
빼도박도 못하는 증인이 나온게 분명하다,,
전부 비공개 재판이기에 아무도 모른다,,
분명 그렇게 말할수밖에 없을것인데..
내 생각은 대북송금 과정에 모종의 국정원직원이 개입되었거나,,
아니면 그가 국정원 직원인줄도 이화영은 몰랐다가
증인이 나오자 불수 밖에 없질 않았나 싶다,,
이것은 곧 박지원도 수사한다는 암시다,,
이런 이유로 과정한다면
혼자만 살기 위한 진술이 아니고
검찰 수사의 쾌거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이가 보안법 간첩 수사를 경찰에게 몰아준이유가
이제야 들통난것이다,,
권력잡고 그만두면서
빠져나갈 궁리로 만든법..
그들만의 누더기법 이란게 들어나고
국가 질서체제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용한 법이란게 다 나왔다,,
이제 죄 받을넘들이 한둘이 아니고
줄줄이 터져 나올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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