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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파업집회를 뿌리 뽑을려면,,게시글 내용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집회시위도 그에 상응한 돈을 내게해야하고
특히 주식시장 싯가총액 상위기업은
싯가총액의 1%이상 강제 납부를 부과하고
상위 연대 단체 노조는
기업의 전체의 싯가를 고려한 금액을 반드시 내게해야한다,,
그리고 피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시켜야한다,,
가령 민주노총 같은 집단은
민노총 가입 전체의 기업 가치를 고려해 공탁금을 마련해 놓고 집회해라,,
경찰의 행정과 토지사용료
이모든것은 공공의것이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한다,,
않내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민사를 통한 상당한 고통을 주는길만이 방법이다,,
해고의 자유권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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