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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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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8 2021/09/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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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연봉을 보상하는 방식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주 시작될 노조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매각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희망퇴직 방안을 전달했다. 대상은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정규직원 혹은 무기전담직원이다. 정년이 5년 넘게 남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5년이 채 남지 않았다면 잔여월에 월급을 곱해 지급한다. 퇴직금은 기준연봉의 7배가 상한이며 최대 7억원까지다.


추가로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최대 2명)을 지급하고,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검진도 이용할 수 있다.


노사협상은 다음주 시작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씨티은행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윤곽도 그려질 방침이다. 애초 씨티은행은 지난 7월 소매금융 매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원하는 금융사들의 고용승계 부담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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