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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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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8 2021/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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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서울 지역 100대 아파트 10채 중 약 8채가 전월세를 갱신했다는 '자화자찬식'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다. 정부 진단과는 달리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100주 이상 급상승하고, '전세 품귀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는 신규 계약에 한정된 일시적 가격 불안으로 봤다. 정부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80.0%로 가장 높고, 송파구(78.5%), 강동구(85.4%), 서대문구(82.6%), 은평구(78.9%), 중랑구(78.9%) 등의 순이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한 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인 1만건이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갱신율의 상승만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대부분 5%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한 것을 감안할 때 신규 계약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 역시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 값은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2·4대책 이후 일시적 진정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0.10%대 오름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 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주인들 역시 신규 계약할 때 전세 값을 큰폭으로 올리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마저도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가격 불안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며 "다만,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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