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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실형 확정…경남지사직 상실게시글 내용
[속보] '드루킹 댓글공작' 김경수 실형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 측과 김 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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