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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코로나시대 부자의 사기극,,게시글 내용
앱을 통한 오프라인인력을 기반으로하는 기술은 특허가 아니다,,
윈도우와 모바일을 단지 응용한 분야이고
기능면과 효율성 가치만으로는 절대 특허가 아니다,,
누구나다 다할수 있는 영역이다,,
고로
특허를 없애야한다,,
모바일 통신기술 톡 또한 통신료를 벌기위한 수단이지
기존의 메일을 변경한 변종 상품이다,,
이것 또한 특허가 절대 아니다,,
모방을 특허로 착각하는 시대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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