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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없다…부부 각자명의 유리 [Q&A]게시글 정보
조회 3,496 2021/06/20 20:32
수정 2021/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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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 양연호 기자
- 입력 : 2021.06.20 17:28:32 수정 : 2021.06.20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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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 완화 ◆
―과세 기준선이 더 오를 가능성은.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포인트의 중과세율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서울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면제받는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한가.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9억원→11억원)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각각 7억~8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4억~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위 2%에 포함할지, 별도 계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는데.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라도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더라도 이듬해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여부는 언제 아나.
▷지금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이면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비로소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야당이 부정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가 있는 데다 매년 부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세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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