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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동참했는데…혜택 제외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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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9 2021/05/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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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제도가 있죠.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했는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착한 임대인'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임차인이)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제가 임대료를 20~30% 정도 할인을 해주고….]

하지만 김 씨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은 코로나 변수가 임대료에 반영됐을 걸로 보고 코로나 1차 대유행 전으로 지원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낮춰 준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인과 똑같은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임차인 부부가 올해 초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자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호성/임대인 : 남편분이 요리하고 계시고 홀에서 서빙을 부인께서 하시고 있고, 2016년부터 영업했다는 걸 현장에 나와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임대료 감면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임대인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려 깊지 않은 행정 탓에 고통 분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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