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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뿔난’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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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5 2021/05/03 06:35
수정 2021/05/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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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뿔난’ 주택임대사업자
이투데이 | 2021-05-02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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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 수준…반발 지속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기류가 거세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간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7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전면 보완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우선 논의됐지만 당 안팎의 의견 충돌로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먼저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과 20일에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을 갭투자 수단이자 일종의 조세 회피처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미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부분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금은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2018년 12월 21일 이전 등록분에 한해 적용된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인 아파트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1128만채로 이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3.2%(약 36만채)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23%(약 11만채)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까지 집값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등록 임대주택 처분에 따른 집값 하락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집값 상승 원인을 무고한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혜택 축소와 폐지를 위해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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