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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 방송에 대한 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6,532 2019/01/17 09:38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씽크풀 입니다.
 
씽크풀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권유·알선·광고·홍보하는 전문가와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등의 엄중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책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씽크풀 고객센터 대표번호(1666-6300) 또는 신고하기 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씽크풀 유료서비스 (증권TV, 카톡리딩, Biz카페) 이용자
 
[단속범위]
씽크풀 유료서비스 (증권TV, 카톡리딩, Biz카페) 이용자

 
[단속행위]
① 대여계좌업체, 미니선물업체 사용을 권유하거나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행위
② 본인의 투자금 이외에 추가 자금지원 등의 ‘레버리지’ 서비스를 권유·알선·광고·홍보하는 행위
③ 거래 증거금, 계좌개설 등의 명목으로 별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
④ 비제도권 상호, 로고 또는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행위
⑤ 상호를 기재하지 않고 ‘협력업체’ ‘금융회사 제휴’ 등의 키워드를 노출하는 행위
⑥ 상호를 기재하지 않고 ‘소액증거금’ ‘최저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행위
⑦ 제도권 금융투자회사가 배포한 HTS가 아닌 사설 HTS 사용을 권유·알선·광고·홍보하는 행위
⑧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권유·알선·광고·홍보하는 행위
⑨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
 
[단속조치]
서비스 이용정지
 
[시행일]
2019.1.2(수)
 

 
# 참고 | 2017년 금융감독원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주식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안내해 드리니, 방송을 제공하는 BJ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자께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행위양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 ② 시세조종행위(제176조), ③ 부정거래행위(제178조),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상 책임(징역 또는 벌금) 또는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투자자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www.fss.or.kr/fss/scop/sub02_careful01.jsp
 
투자자 유의사항 | 선물
방송 중 전문가 또는 회원이 별도 투자사이트로 시청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고액의 가입비 수령, 검증되지 않은 정보제공에 의한 투자손실, 투자금 수령 후 잠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계좌를 통한 선물·옵션 투자는 불법입니다. 전문가와 회원이 ‘카카오톡’ 등 채팅방이나 ‘인터넷카페’로 시청자를 유도하여 자체HTS를 제공하면서 계좌를 대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계좌를 통한 선물·옵션 투자는 불법이며, HTS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기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중 전문가나 회원이 대여계좌 사용권유나 대여계좌 관련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통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필수
 가. 거래 전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1)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빈번하게 변경
  2) 추적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후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
 나. 확인 방법
  1) 인터넷 검색 창에 ‘파인’ 두 글자를 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
  2)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메뉴에서 확인

2. 비정상적 거래 지양
 가.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나. 수수료 면제
 다.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라. 정식으로 인가 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음

3. 불법 금융투자 신고
 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2) 제보 시 인터넷 URL 주소 및 화면을 캡쳐한 증거자료(채팅창, 불법광고 등)를 첨부
 
[단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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