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9/12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5,916,198 |
종류주식(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61,501,469 |
종류주식(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채무상환자금(원) | 89,926,349,2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기타자금(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650 | |
종류주식(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종속회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09-24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7-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17.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가 종속회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에 3자배정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증자후 당사의 지분율은 40.2%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3.06.30)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聆?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정함 | 계획 :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계약 체결 | 15,916,168 | - |
종속회사명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주) | 영문 | Prestige Biologics Co., Ltd. |
- 대표자 | 현덕훈 | ||
- 주요사업 | CDEMO 사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05,753,043,343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741,600,204,072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