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27 일 | |
회 사 명 : | Kolon TissueGene, Inc. | |
대 표 이 사 : | 노문종 | |
본 점 소 재 지 : | 9713 Key West Ave. Suite 300, Rockville, MD 20850, USA | |
(전 화)+1-301-921-6000 | ||
(홈페이지)http://www.tissuege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권순욱 |
(전 화) 02-3677-6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4,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82,92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0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7월 05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 및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시중?뵉敾?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1,28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주당 71,285원(발행인의 경우 1주당 5 KDR이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1 KDR당 기준주가(14,257)원(원단위 미만 절상)에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KDR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KDR에 대한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기준주가의 5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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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코오롱티슈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43,68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05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0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격으로 신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제외한다)하거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분할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주식이 USD 또는 원화가 아닌 통화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 당일 서울외환중개 주식회사가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의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1)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ⅰ)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ⅱ)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ⅲ)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USD 또는 원화가 아닌 통화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 당일 서울외환중개 주식회사가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의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ⅳ)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1주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발행인의 경우 1주당 5 KDR이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관계로 상장 단위 기준인 1 KDR에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본 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인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고, 본건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6)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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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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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01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0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당사는 1주당 5 KDR이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 은행 코오롱타워금융센터
다.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6-05-06 |
2026-06-05 |
2026-07-05 |
100.0000% |
2차 |
2026-08-06 |
2026-09-07 |
2026-10-05 |
100.0000% |
3차 |
2026-11-06 |
2026-12-07 |
2027-01-05 |
100.0000% |
4차 |
2026-02-04 | 2026-03-08 |
2027-04-05 |
100.0000% |
5차 |
2027-05-06 |
2027-06-07 |
2027-07-05 |
100.0000% |
6차 |
2027-08-06 |
2027-09-06 |
2027-10-05 |
100.0000% |
7차 |
2027-11-06 |
2027-12-06 |
2028-01-05 |
100.0000% |
8차 |
2028-02-05 |
2028-03-06 |
2028-04-05 |
100.0000% |
9차 |
2028-05-06 |
2028-06-05 |
2028-07-05 |
100.0000% |
10차 |
2028-08-06 |
2028-09-05 |
2028-10-05 |
100.0000% |
11차 |
2028-11-06 |
2028-12-06 |
2029-01-05 |
100.0000% |
12차 |
2029-02-04 |
2029-03-06 |
2029-04-05 |
100.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권면금액,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 받을 은행계좌, 사채권자 내역 등을 기재한 조기상환청구 내역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A 양식의 사채권 실물)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마.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당사는 미국 법인으로, 정관상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한도는 3억(300,000,000.00)달러입니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2024년 06월 26일자 서울외국환중개의 고시 환율 1,386.4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 발행 전환사채의 원화 금액을 차감하여 표기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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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9,000,000,000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遣珠超?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 3,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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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 |
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본건 펀드2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3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4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5 |
한국밸류 the One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본건 펀드6 |
아트만메자닌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아트만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당사는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본건 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임상시험 및 FDA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12,250 | 12,250 | - | 24,500 |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단순 추정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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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차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11,600,000,000 | 52,555 | 220,711 | 2023년 09월 07일 ~ 2052년 08월 07일 | - | |||
소계 | 11,600,000,000 | - | (A) | 220,71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4,500,000,000 | 71,285 | (B) | 343,684 | 2025년 07월 05일 ~ 2029년 06월 05일 | - | ||
합계 | 36,100,000,000 | - | 564,39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710,62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