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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9-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晥? 공시서류제출일 | 2024-05-14 | |
3. 정정사유 | 뉴저지 법원의 무변론 판결의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판결ㆍ결정내용 | 1)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가 수주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지급금 또는 기타 수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 2)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와의 거래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하지 않았다. 4) 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와 체결한 특정 상호 기밀 공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Gredale, LLC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1. Gredale, LLC의 신청이 승인됩니다. 2. 법원은 부주의로 인한 정당한 사유 또는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Gredale, LLC가 타당한 방어 근거를 제시했음을 확인하고, Gredale, LLC가 의도적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3. 2024년 3월 28일(효력일: 3월 5일)에 Gredale, LLC에게 내려진 디폴트는 무효화됩니다. 4. 2024년 5월 10일에 Access Bio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Gredale, LLC에 대한 디폴트 판결은 무효화됩니다. 5. 2024년 6월 17일에 Access Bio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Gredale, LLC에 대한 디폴트 판결은 무효화됩니다. 6. 법원 서기에게는 해당 사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 목록에 다시 올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됩니다. 7. Gredale, LLC는 본 명령의 송달 후 7일 이내에 Access Bio에게 답변서 또는 신청을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그 이유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엑세스바이오의 청구를 허가한다. | 이 사건은 반소 원고 Gredale, LLC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Gredale, LLC는 Gredale, LLC에게 내려진 불이행 판결(Default Judgement)을 뉴저지 법원 규칙 1969 의 1:6, 4:50-1, 4:105 및 관련 법에 따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들의 제출 자료 및 주장, 반대 의견을 검토한 후 충분히 심의한 결과, 정당한 이유가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7. 향후대책 | 당사 승소로 인한 소송 종결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8. 판결 결정일자 | 2024-05-11 | 2024-09-19 |
9. 확인일자 | 2024-05-14 | 2024-09-19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Gredale, LLC은 당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 당사는 한국 기준 2023년 5월 9일 Gredale과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본 소송은 당사가 제기한 소에 대한 Gredale, LLC의 반대소송의 건으로 청구금액은 173,717,000달러 입니다. 3. 상기 9.의 확인일자(2024.05.14)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통보받은 일자입니다(미국 기준 2024.05.13). |
1. 당사는 2024년5월14일 '소송등의 판결결정'공시를 통해 당사의 승소 판결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2024년5월14일 판결의 내용 1) 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가 수주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지급금 또는 기타 수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 2)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와의 거래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하지 않았다. 4) 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와 체결한 특정 상호 기밀 공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Gredale, LLC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Gredale, LLC는 뉴저지법원 규칙 제 4:50-1조에 근거하여 Gredale, LLC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무변론 판결(Default Judgement)의 무효화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뉴저지 법원이 한국시간 기준 2024년9월19일에 무변론 판결의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을 하여, 당사가 2024년5월14일에 공시한 승소 판결이 무효화되고 이 사건 소송이 재개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저지법원 규칙 제 4:50-1조는 판결이 선고된지 1년 이내에 실수, 부주의, 놀라움 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할수 있습니다. 3.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일자는 미국시간 기준입니다. 4.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2024.09.19)는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으로부터 판결 무효화 및 사건 복원 명령이 발부된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 5. 상기 9.의 확인일자(2024.09.19)는 당사가 통보 받은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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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수수료 계약 부재 확인을 위해 제기한 당사의 소송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 | 사건번호 | SOM-L-00556-23 | |
2. 원고ㆍ신청인 | Gredale, LLC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Gredale, LLC의 신청이 승인됩니다. 2. 법원은 부주의로 인한 정당한 사유 또는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Gredale, LLC가 타당한 방어 근거를 제시했음을 확인하고, Gredale, LLC가 의도적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3. 2024년 3월 28일(효력일: 3월 5일)에 Gredale, LLC에게 내려진 디폴트는 무효화됩니다. 4. 2024년 5월 10일에 Access Bio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Gredale, LLC에 대한 디폴트 판결은 무효화됩니다. 5. 2024년 6월 17일에 Access Bio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Gredale, LLC에 대한 디폴트 판결은 무효화됩니다. 6. 법원 서기에게는 해당 사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 목록에 다시 올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를진행하도록 지시됩니다. 7. Gredale, LLC는 본 명령의 송달 후 7일 이내에 Access Bio에게 답변서 또는 신청을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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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587,141,182,711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은 반소 원고 Gredale, LLC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Gredale, LLC는 Gredale, LLC에게 내려진 불이행 판결(Default Judgement)을 뉴저지 법원 규칙 1969 의 1:6, 4:50-1, 4:105 및 관련 법에 따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들의 제출 자료 및 주장, 반대 의견을 검토한 후 충분히 심의한 결과, 정당한 이유가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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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19 | |||
9. 확인일자 | 2024-09-1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2024년5월14일 '소송등의 판결결정'공시를 통해 당사의 승소 판결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2024년5월14일 판결의 내용 1) 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가 수주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지급금 또는 기타 수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 2)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엑세스바이오는 Gredale, LLC와의 거래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하지 않았다. 4) Gredale, LLC는 엑세스바이오와 체결한 특정 상호 기밀 공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Gredale, LLC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Gredale, LLC는 뉴저지법?? 규칙 제 4:50-1조에 근거하여 Gredale, LLC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무변론 판결(Default Judgement)의 무효화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뉴저지 법원이 한국시간 기준 2024년9월19일에 무변론 판결의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을 하여, 당사가 2024년5월14일에 공시한 승소 판결이 무효화되고 이 사건 소송이 재개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저지법원 규칙 제 4:50-1조는 판결이 선고된지 1년 이내에 실수, 부주의, 놀라움 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일자는 미국시간 기준입니다. 4.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2024.09.19)는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으로부터 판결 무효화 및 사건 복원 명령이 발부된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 5. 상기 9.의 확인일자(2024.09.19)는 당사가 통보 받은 한국 기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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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0-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