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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전환가액의조정(제5회차)
2025/02/1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5 비상장 720 504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5 15,033,712.75 USD : US Dollar 28,800,000 41,142,857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1) 회사가 주식배당, 본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 우에는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신주 발행을 수반 하지 않는 자본금 증가의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 + B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에서, 1)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 식수로 하며,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 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 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關仄퓽?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3)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 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 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4) “시가”라 함은 당해 전환사 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의 경우 시가로 산정하며,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전날 기준으로 해당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산정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 회사 일부사업의 매각 등 사항이 발생할 때 전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전환 가능한 주식수를 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일(만일 어느 해당 일이 코스닥시장 정상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함 )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의 70% 이상으로 한다.

5) 상기 제4호에 근거하여 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 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 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 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阮ㅗ?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75.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48.22원
C.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449.61원
D. "A,B,C"의 산술평균     : 457.67원
E. 기준주가[MAX(C,D)]     : 457.67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504원
       (최초 전환가액의 70%)
G. 조정전 전환가액        : 720원
H. 조정가액               : 504원(원단위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5-02-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1월 13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주식병합 비율(10:1)에 따라 상기 '최저 조정가액 한도' 및 '조정전 전환가액'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4-10-04 주식병합결정
2024-11-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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