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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11/29
기타시장안내
제목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2024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 동 사는 '24.08.30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금일('24.11.29)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12.20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4.2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5.1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4.08.29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반기보고서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