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뉴스·공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5/02/2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21일


회     사     명  :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대  표   이  사  : 정 소 영
본 점  소 재 지 : Unit 912, 9/F., Two Harbourfront, 22 Tak Fung Street, Hunghom, Kowloon, Hong Kong

(전  화) +852) 8203-1868

(홈페이지)http://www.eastasi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황량희

(전  화) 02-2125-505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42,650,5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6 (b) 회사조례나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발행, 모집, 배정, 옵션부여,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7 (b)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9. 납입일 2025년 03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3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법상 유한공사이며, 홍콩회사조례의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 보호예수할 계획입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5년 02월 21일) 전일(2025년 02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5년 02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의 6% 할증률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0,395,402 7,884,183,369 56.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2,598,375 1,676,838,576 51.4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3,631,962 1,215,196,434 51.42
(A),(B),(C)의 산술평균주가(D) 53.0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1.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6
발행가액 55


라. 자금 조달의 목적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 상기 신주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 이사 중 한명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6 (b)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or these Articles,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in its full discretion, matters relating to issuing of, offering of, allotment of, grant of options over, or other matters on disposal of shares within the scope authorised at each year’s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7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se Articles or the Listing Rules, and to the extent and amount reasonably necessary to accomplish each applicable purposes, the Company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issue and allot shares in the following instances:


[번역문]
6 (b) 회사조례나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발행, 모집, 배정, 옵션부여,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7 (b)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매입비용 750,000,000 750,000,000 - 1,500,000,000
운영자금 마케팅비용 1,500,000,000 1,500,000,000 - 3,000,000,000
운영자금 개발비용 500,000,000 500,000,000 - 1,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LI HUIHENG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LI YINFENG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