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0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STX그린로지스 | |
대 표 이 사 : | 설재근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 |
(전 화) 02-316-9900 | ||
(홈페이지) http://www.stxgreenlogi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설재근 |
(전 화) 02-316-992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5,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0월 0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10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992%(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5,08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STX그린로지스 보통주 | ||||||
주식수 | 530,32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4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07일 | ||||||
종료일 | 2028년 09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疵좡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5월 07일 및 그 이후 매 7개월,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시가산정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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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56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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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2,4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기준 당사 보통주 159,098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227,27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07%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630원(2024년 09월 30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2,389,590원 손실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924,997,040원 이익임.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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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0월 07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0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8-08 | 2026-09-07 | 2026-10-07 |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
2차 | 2026-11-08 | 2026-12-08 | 2027-01-07 | 전자등록금액의 106.9560% |
3차 | 2027-02-06 | 2027-03-08 | 2027-04-07 | 전자등록금액의 107.7582% |
4차 | 2027-05-08 | 2027-06-07 | 2027-07-07 | 전자등록금액의 108.5664% |
5차 | 2027-08-08 | 2027-09-07 | 2027-10-07 |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 |
6차 | 2027-11-08 | 2027-12-08 | 2028-01-07 | 전자등록금액의 110.2010% |
7차 | 2028-02-07 | 2028-03-08 | 2028-04-07 | 전자등록금액의 111.0275% |
8차 | 2028-05-08 | 2028-06-07 | 2028-07-07 | 전자등록금액의 111.8602%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磯?.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콜옵션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8-08 | 2025-09-08 | 2025-10-07 |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
2차 | 2025-11-08 | 2025-12-08 | 2026-01-07 |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
3차 | 2026-02-06 | 2026-03-09 | 2026-04-07 |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
4차 | 2026-05-08 | 2026-06-08 | 2026-07-07 |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
5차 | 2026-08-08 | 2026-09-07 | 2026-10-07 |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10월 07일)까지 본계약 제3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계약 제4조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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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2,0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1,2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5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500,000,000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1,000,000,000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1,0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5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인수금액(원) |
본건 펀드 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1,300,000,000 |
본건 펀드 2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700,000,000 |
본건 펀드 3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본건 펀드 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200,000,000 |
본건 펀드 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300,000,000 |
본건 펀드 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500,000,000 |
본건 펀드 7 | 마크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8호 | 1,000,000,000 |
본건 펀드 8 | 아트만메자닌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용선사업을 위한 선박 확보 | 4,000 | 3,500 | 500 | 8,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0 | 13,252 | 1,131,904 | 2024년 12월 28일 ~ 2053년 12월 28일 | - | |||
소계 | 15,000,000,000 | - | (A) | 1,131,90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15,085 | (B) | 530,328 | 2025년 10월 07일 ~ 2028년 09월 07일 | - | ||
합계 | 23,000,000,000 | - | 1,662,23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171,03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