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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오에스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09/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카소 50256 | |
2. 원고ㆍ신청인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0,23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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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370,234,500 | ||
자기자본(원) | 42,351,630,675 | |||
자기자본대비(%) | 7.9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12 | |||
8. 확인일자 | 2024-09-1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12월31일) 별도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본 소송은 2024년 8월 2일에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9월 3일 판결난 가압류건과 관련되어 당사가 제기하여 진행되어 오던 제소사건에 대하여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 본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제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측이 2024년 9월 12일 소송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신청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이메일로 소장을 확인하여 당사에 전달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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