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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중재신청 | 사건번호 | 중재 제24111-0225호 | |
2. 원고ㆍ신청인 | 에이치디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피신청인 현대힘스 주식회사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53,822,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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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453,822,208 | ||
자기자본(원) | 217,751,708,253 | |||
자기자본대비(%) | 5.3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6. 향후대책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29 | |||
8. 확인일자 | 2024-11-1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중재의 건은 신청인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사업부 시절 영위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본 건의 피신청인이며 당시 현대중공업 자회사였던 당사로부터 OEM방식으로 납품 받은 태양광발전모듈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한 건입니다. 2. 본건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2024년 2월경까지 발생한 클레임의 제품보상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이며, 당사는 2019년 지배주주 변경 이전 영업양도결정(2016년12월23일) 되어 현재 영위 중인 조선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므로, 당시 지배 주주였던현대중공업 (현 HD한국조선해양)과 논의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사업연도말 기준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대표이사가 등기우편을 통해 중재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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