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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정정)유상증자결정
2024/11/0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9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내역]

항  목 문서명 비고
2024년 09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최초제출
2024년 09월 26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파란색)
2024년 11월 07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확정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확정 발행가액 결정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3,06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4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83,68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결정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340 확정예정일 2024년 11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52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11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주5)
자진정정 주5)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은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공시 예정입니다. 주5)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은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추후 공시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9월  13일


회     사     명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전  화) 02-6950-0000

(홈페이지) http://www.hanwha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이용욱

(전  ??) 02-6950-035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0,6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83,68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상기 채무상환자금은 신규 자산인 장교동 한화빌딩 매입을 위해 발행한 단기사채 상환자금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52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11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주1)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543909348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11월 11일
종료일 2024년 11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1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주2)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1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11월 2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4년 11월 06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11월 14일과 2024년 11월 15일 양일간 해당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는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4인을 선임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없습니다.
주4) 감독이사 4인 참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하였습니다
주5)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은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추후 공시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灼?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의 100분의70 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가 폐지되고 가격 산정 방식이 자율화됨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구(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24년 09월 13일) 직전 거래일(2024년 09월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154.39%) X 할인율(5.0%)】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2024.08.13.~2024.09.12.)]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4/08/13 4,965 27,769 137,218,025
2 2024/08/14 4,985 23,167 115,234,465
3 2024/08/16 4,995 28,098 139,976,105
4 2024/08/19 5,010 25,110 125,709,230
5 2024/08/20 5,000 18,351 91,778,685
6 2024/08/21 4,990 36,043 179,143,910
7 2024/08/22 5,010 27,861 139,241,960
8 2024/08/23 5,000 8,660 43,231,205
9 2024/08/26 5,010 31,826 159,438,400
10 2024/08/27 5,010 26,537 132,476,550
11 2024/08/28 4,980 34,551 171,837,900
12 2024/08/29 4,935 30,628 151,250,265
13 2024/08/30 4,950 33,028 163,243,075
14 2024/09/02 4,990 19,171 95,154,820
15 2024/09/03 4,945 24,912 123,144,330
16 2024/09/04 4,940 36,305 178,887,900
17 2024/09/05 4,925 16,995 83,767,680
18 2024/09/06 4,900 45,995 224,963,555
19 2024/09/09 4,920 29,928 146,905,985
20 2024/09/10 4,925 37,103 181,266,425
21 2024/09/11 4,925 51,038 249,408,290
22 2024/09/12 4,965 61,130 310,314,43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4,946
1주일 가중산술평균(B) 4,902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929
A,B,C의 산술평균(D) 4,926 [(A)+(B)+(C)]/3
기준주가[Min(C,D)] 4,926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5.0%
증자비율 154.39%
예정발행가액 4,345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9월 30일)전 제3거래일(2024년 09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154.39%) X 할인율(5.0%)】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4년 11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4년11월 0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5.0%)】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②의 1차 발행가액과 ③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4년 09월 25일에 결정되고, 2024년 09월 2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2024년 11월 06일에 결정되어 2024년 11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reit.com)에 공고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9월 30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543909348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 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 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물량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함)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求?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함)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인수단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iii) 인수단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 인수단이 접수한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 구성원 각자의 인수의무한도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iv) 본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 주식수보다 적은 회사)의 개별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청약초과회사의 청약초과물량(일반공모 청약물량에서 인수의무한도주식수를 차감한주식수)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 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청약미달회사가 배분 받은 청약초과물량은 청약미달회사의 개별인수의무주식수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간 협의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비율]
구 분 구 분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51.12%
인수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3.33%
하나증권 주식회사 13.33%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11.11%
SK증권 주식회사 11.11%
(주1) 인수의무 한도주식수는 "총 모집주식수×각 인수회사별 인수비율(%)"을 의미하며,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금번 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 나목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모 및 인수, 배정절차에서 동 규정을 일부 참고하고자 하는바,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1)내지 3)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50,000주(액면가 금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1월 1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실권주 일반공모청약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15일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4년 10월 23일 ~ 2024년 10월 29일(5영업일)
④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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