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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9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22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57,057 - 매출액 32,604
- 부채총계 11,028 - 영업이익 5,194
- 자본금 2,451 - 당기순이익 4,733
- 자본총계 46,029 *주당순이익(원) 1,155
나. 연결 - 자산총계 57,018 - 매출액 32,604
- 부채총계 11,028 - 영업이익 5,181
- 자본금 2,451 - 당기순이익 4,720
- 자본총계 45,990 *주당순이익(원) 1,152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재선임)
감사 1명(재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2기(2023.01.01~2023.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제2조(목적)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제57조(이익배당)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부칙(2024.03.29)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욱래 재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조자룡 재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24-03-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23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정감사 제도에 의해 삼정회계법인과 2024년 2월 14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사계약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관련공시 2024-03-21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4-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참고서류
2024-02-28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2024-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2-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욱래 1975-12 3 재선임 서울대학교 물리학/전산학과 학사
전) ㈜AIBrain 금융솔루션팀 개발자
현) ㈜인스웨이브시스템즈CTO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조자룡 1968-01 3 재선임 비상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법무법인 해우 구성원 변호사
현)㈜인스웨이브시스템즈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8. AI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9.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10. 금융전문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11. 금융서비스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2.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13. 자회사,계열회사 투자관리 및 투자컨설팅
사업영역 확장 및
신규사업 진출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12-31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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