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2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4년 12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최초 제출 |
2024년 12월 18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甦?) | 1차정정("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재사항 정정 | (주2) | (주2) |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
기재사항 추가 | (주3) | (주3) |
(주1) 정정 전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오아(주)의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43.2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65.77%)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5.05%)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14%가(합병비율 1 : 0.1606941 가정시) 됩니다.
(주1) 정정 후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오아(주)의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43.23%를 보유(특수?喚窩? 포함 65.77%)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5.05%)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14%가(합병비율 1 : 0.1606941 가정시) 됩니다.
(주2) 정정 전
(13) 최근 합병법인 오아(주)의 3개년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1년도 (제8기) |
2022년도 (제9기) |
2023년도 (제10기) |
2024년도 3분기 (제11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외부감사 여부 | 외부감사 | 외부감사 | 외부감사 | 외부감사 |
자산총액 | 62,418 | 74,086 | 62,582 | 66,473 |
부채총액 | 33,028 | 44,385 | 46,451 | 42,249 |
자본총액 | 29,390 | 29,701 | 16,131 | 24,224 |
매출액 | 89,185 | 74,248 | 88,876 | 70,911 |
영업이익 | 3,366 | (501) | 5,235 | 6,337 |
당기순이익 | 3,008 | (1,662) | 4,602 | 4,733 |
(주2) 정정 후
(13) 최근 합병법인 오아(주)의 3개년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도 (제8기) |
2022년도 (제9기) |
2023년도 (제10기) |
2024년도 3분기 (제11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외부감사 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 |
자산총액 | 62,418 | 74,086 | 62,582 | 66,473 |
부채총액 | 33,028 | 44,385 | 46,451 | 42,249 |
자본총액 | 29,390 | 29,701 | 16,131 | 24,224 |
매출액 | 89,185 | 74,248 | 88,876 | 70,911 |
영업이익 | 3,366 | (501) | 5,235 | 6,337 |
당기순이익 | 3,008 | (1,662) | 4,602 | 4,733 |
(주3) 정정 전
(없음) 기재사항 추가
(주3) 정정 후
【합?눗晥?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가) 합병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오아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길 97(서초동) |
|
대표이사 | 김상무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대표이사 | 이효상 | |
법인구분 | 코스닥 상장법인 |
나) 합병의 배경
합병법인인 오아(주)는 중소형가전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합병법인은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과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대외 신인도 강화, 영업력 강화, 자금조달 등을 위해 기업공개를 계획하였고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평가가치, 상장 후 지분구조, 자금조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오아(주)는 중소형가전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업 영위에 필요한 설비 및 제반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여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아(주)는 2025년 중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합병 진행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 시 오아(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유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 0.1606941입니다. 이에 따라 발행예정인 합병신주는 총 795,435주로, 합병 비율에 따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 오아(주)의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43.2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65.77%)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5.05%)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14%가(합병비율 1 : 0.1606941 가정시) 됩니다. 따라서 경영에 유의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아(주)는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4)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등의 형태
오아(주)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오아(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오아(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6)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경과
일자 | 내용 |
2024년 12월 17일 | 합병당사회사 합병 이사회결의 |
2024년 12월 17일 | 합병계약서 체결 |
2024년 12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주요일정
구분 | 날짜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12월 17일 | |
합병 계약 체결일 | 2024년 12월 17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4년 12월 1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5일 |
종료일 | 2025년 04월 29일 |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 2025년 04월 3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30일 |
종료일 | 2025년 05월 2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01일 |
종료일 | 2025년 06월 02일 | |
합병기일 | 2025년 06월 03일 |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 2025년 06월 03일 | |
합병 등기 (예정) | 2025년 06월 24일 |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대상 |
7) 합병등의 성사조건
하기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대상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등 가액
오아(주)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등 가액과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삼화회계법인'에 산출을 의뢰하였습니다. 산출업무 수행기간은 평가계약일자인 2024년 7월 24일 ~ 2024년 12월 17일이며, 산출된 합병등 가액을 토대로 회사가 합병등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해당사항 없음 | 2,000 |
a. 기준주가 | 해당사항 없음 | 2,103 |
b. 할증률(할인율) | 해당사항 없음 | -4.90% |
B. 본질가치 (주2) | 12,446 | 해당사항 없음 |
a. 자산가치 | 4,275 | 1,647 |
b. 수익가치 | 17,894 | 해당사항 없음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12,446 | 2,000 |
E. 합병비율 | 1 | 0.1606941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삼화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금번 합병의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 제2조의 합병상장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오아 주식회사이며, 피합병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입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가) 평가기관의 개황 및 평가 개요
평가계약일자 | 2024년 07월 24일 |
평가기간 | 2024년 07월 24일~2024년 12월 17일 |
제출일자 | 2024년 12월 17일 |
평가회사명 | 삼화회계법인 |
대표이사 | 이동주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삼화빌딩 |
평가책임자 | (직책)이사 (성명)김정욱 (전화번호)02-3452-9793 |
나) 평가의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2,466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 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은 1:0.1606941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평가의 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4.9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주요가정, 산출내용,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기관의 독립성
삼화회계법인은 오아 주식회사 및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마)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준수여부
외부평가기관인 삼화회계법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삼화회계법인 "?謎뻥쳄亮煊?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바) 그 밖에 분석과 관련된 특이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합병등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 분 | 내 용 |
---|---|
신주의 종류 | 오아(주)(합병법인)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
합병신주의 배정조건 |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1주당 합병법인 오아(주)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0.1606941주를 교부합니다.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5년 06월 03일 (합병기일 예정일)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단주처리방법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합병계약서] |
제4조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합병교부금 등 4.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1606941]으로 하며,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액면금액 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액면금액 금 500원인 보통주식 0.1606941주를 배정한다. 4.2 존속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795,435주(이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제4.1조에 정하는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교부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3 제4.2조에 따라 합병시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나, 그 조정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4 4.5 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합병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 오아(주)가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양수도대금의 지급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오아(주)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합병 등 소요비용
추후 공시할 합병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추후 공시할 합병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합병법인인 오아(주)는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본 합병 후 소멸되기에 근로계약관계 일체는 합병법인 오아(주)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02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그 밖의 합병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조건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오아 주식회사 (합병법인), 제12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0조에 따른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모든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33 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犬뼁?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본문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
설립일자 | 2022년 09월 23일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대표자 | 이효상 |
임직?遍? | 4명 |
결산월 | 12월 |
회사 주요주주 현황(발기주주)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보통주 | 250,000주 | 5.05% |
에스브이파트너스(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라피스인베스트먼트(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씨스퀘어자산운용(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지니자산운용(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미래에셋증권(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합 계 | 300,000주 | 6.06% |
나.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도 (제1기) |
2023년도 (제2기) |
2024년도 3분기 (제3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외부감사 의견 |
적정 | 적정 | - |
자산총액 | 2,709 | 12,181 | 12,162 |
부채총액 | 1,979 | 2,118 | 2,177 |
자본총액 | 730 | 10,063 | 9,985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10) | (34) | (81) |
당기순이익 | (12) | 204 | (7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17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효 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전 화) 02-3774-7126 | ||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하 주 선 |
(전 화) 02-3774-7126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오아(주)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합병상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 (3)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5) 주식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6) 합리적인 기업 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실현 (7) 자금조달 능력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8)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9)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오아(주)의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43.2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65.77%)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5.05%)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14%가(합병비율 1 : 0.1606941 가정시) 됩니다. 오아(주)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오아(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오아(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말渶關? 오아(주)와 합병 후에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인 오아(주)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으로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오아(주)는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성장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오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오아(주)는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병黴쳄恙?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4. 합병비율 | 오아(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 1 : 0.1606941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6.2230038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A. 본질가치 [(Bx1+Cx1.5)÷2.5] : 12,446 원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화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7월 30일 ~ 2024년 12월 17일 | ||||||||
외부평가 의견 | 삼화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오아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와 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피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삼화회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2,446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0.1606941은 적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795,435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오아(주) | |||||||
주요사업 | 중소형 가전제품(생활가전, 건강가전, 계절가전 등) 판매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2,582,288,156 | 자본금 | 3,112,700,000 | |||||
부채총계 | 46,450,798,560 | 매출액 | 88,876,898,365 | ||||||
자본총계 | 16,131,489,596 | 당기순이익 | 4,602,414,164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인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김상무 | 설립연월일 | 2014년 01월 29일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길 97(서초동)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5년 03월 14일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12월 1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02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08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5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29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5년 04월 3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30일 | |||||||
종료일 | 2025년 05월 20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30일 | |||||||
종료일 | 2025년 06월 23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01일 | |||||||
종료일 | 2025년 06월 02일 | ||||||||
합병기일 | 2025년 06월 03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6월 03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6월 04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6월 24일 | ||||||||
11. 우회?瓚?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링?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2) 매수의 청구 방법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오아(주):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계약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당사 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位말瑛?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1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戀?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 예정일 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5년 03월 14일에 합병법인인 오아(주)(대표자명: 김상무)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0.1606941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법인 오아(주)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김상무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길 97(서초동)
(13) 최근 합병법인 오아(주)의 3개년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도 (제8기) |
2022년도 (제9기) |
2023년도 (제10기) |
2024년도 3분기 (제11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외부감사 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 |
자산총액 | 62,418 | 74,086 | 62,582 | 66,473 |
부채총액 | 33,028 | 44,385 | 46,451 | 42,249 |
자본총액 | 29,390 | 29,701 | 16,131 | 24,224 |
매출액 | 89,185 | 74,248 | 88,876 | 70,911 |
영업이익 | 3,366 | (501) | 5,235 | 6,337 |
당기순이익 | 3,008 | (1,662) | 4,602 | 4,733 |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가) 합병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오아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길 97(서초동) |
|
대표이사 | 김상무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대표이사 | 이효상 | |
법인구분 | 코스닥 상장법인 |
나) 합병의 배경
합병법인인 오아(주)는 중소형가전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합병법인은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과 성장을 위한시스템을 재정립하고, 대외 신인도 강화, 영업력 강화, 자금조달 등을 위해 기업공개를 계획하였고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평가가치, 상장 후 지분구조, 자금조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오아(주)는 중소형가전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업 영위에 필요한 ?낳? 및 제반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여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아(주)는 2025년 중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합병 진행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 시 오아(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유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 0.1606941입니다. 이에 따라 발행예정인 합병신주는 총 795,435주로, 합병 비율에 따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오아(주)의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43.2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65.77%)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5.05%)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상무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14%가(합병비율 1 : 0.1606941 가정시) 됩니다. 따라서 경영에 유의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아(주)는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4)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등의 형태
오아(주)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오아(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오아(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6)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경과
일자 | 내용 |
2024년 12월 17일 | 합병당사회사 합병 이사회결의 |
2024년 12월 17일 | 합병계약서 체결 |
2024년 12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주요일정
구분 | 날짜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12월 17일 | |
합병 계약 체결일 | 2024년 12월 17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4년 12월 1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5일 |
종료일 | 2025년 04월 29일 |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 2025년 04월 3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30일 |
종료일 | 2025년 05월 2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01일 |
종료일 | 2025년 06월 02일 | |
합병기일 | 2025년 06월 03일 |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 2025년 06월 03일 | |
합병 등기 (예정) | 2025년 06월 24일 |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대상 |
7) 합병등의 성사조건
하기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대상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등 가액
오아(주)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합병등 가액과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삼화회계법인'에 산출을 의뢰하였습니다. 산출업무 수행기간은 평가계약일자인 2024년 7월 24일 ~ 2024년 12월 17일이며, 산출된 합병등 가액을 토대로 회사가 합병등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해당사항 없음 | 2,000 |
a. 기준주가 | 해당사항 없음 | 2,103 |
b. 할증률(할인율) | 해당사항 없음 | -4.90% |
B. 본질가치 (주2) | 12,446 | 해당사항 없음 |
a. ?迷媛∞? | 4,275 | 1,647 |
b. 수익가치 | 17,894 | 해당사항 없음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12,446 | 2,000 |
E. 합병비율 | 1 | 0.1606941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삼화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금번 합병의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 제2조의 합병상장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오아 주식회사이며, 피합병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입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가) 평가기관의 개황 및 평가 개요
평가계약일자 | 2024년 07월 24일 |
평가기간 | 2024년 07월 24일~2024년 12월 17일 |
제출일자 | 2024년 12월 17일 |
평가회사명 | 삼화회계법인 |
대표이사 | 이동주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삼화빌딩 |
평가책임자 | (직책)이사 (성명)김정욱 (전화번호)02-3452-9793 |
나) 평가의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2,466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 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은 1:0.1606941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평가의 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4.9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주요가정, 산출내용,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기관의 독립성
삼화회계법인은 오아 주식회사 및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마)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준수여부
외부평가기관인 삼화회계법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삼화회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置臼늄윱求?.
바) 그 밖에 분석과 관련된 특이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합병등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 분 | 내 용 |
---|---|
신주의 종류 | 오아(주)(합병법인)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
합병신주의 배정조건 |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1주당 합병법인 오아(주)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0.1606941주를 교부합니다.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5년 06월 03일 (합병기일 예정일)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단주처리방법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합병계약서] |
제4조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합병교부금 등 4.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1606941]으로 하며,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액면금액 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액면금액 금 500원인 보통주식 0.1606941주를 배정한다. 4.2 존속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795,435주(이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제4.1조에 정하는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교부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3 제4.2조에 따라 합병시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나, 그 조정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4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5 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합병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주1)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자기주식이 됩니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 오아(주)가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양수?뎬諭鳧? 지급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오아(주)는 피합병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합병 등 소요비용
추후 공시할 합병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추후 공시할 합병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합병법인인 오아(주)는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본 합병 후 소멸되기에 근로계약관계 일체는 합병법인 오아(주)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02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그 밖의 합병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조건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오아 주식회사 (합병법인), 제12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0조에 따른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33 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본문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주) |
설립일자 | 2022년 09월 23일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대표자 | 이효상 |
임직원수 | 4명 |
결산월 | 12월 |
회사 주요주주 현황(발기주주)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보통주 | 250,000주 | 5.05% |
에스브이파트너스(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라피스인베스트먼트(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씨스퀘어자산운용(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지니자산운용(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미래에셋증권(주) | 보통주 |
10,000주 | 0.20% |
합 계 | 300,000주 | 6.06% |
나.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도 (제1기) |
2023년도 (제2기) |
2024년도 3분기 (제3기)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외부감사 의견 |
적정 | 적정 | - |
자산총액 | 2,709 | 12,181 | 12,162 |
부채총액 | 1,979 | 2,118 | 2,177 |
자본총액 | 730 | 10,063 | 9,985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10) | (34) | (81) |
당기순이익 | (12) | 204 | (7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