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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합병결정 철회)
2024/10/0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유안타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
2.해제사유
합병결정 철회
3.해제일시 2024-10-10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코스닥?쳄孃蕩ケ讀ㅍ쳬善셍?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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