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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해피투모로우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2/1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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