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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24/08/0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42,700 | 21,35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68,384 | 936,768 | ||
3. 조정사유 |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x [{A+(Bx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1) 무상증자 전 전환가액 : 42,700원 (2) 무상증자 전 기발행주식수(A) : 8,033,394주 (3) 신규발행주식수(B) : 8,033,394주 (4) 1주당 발행가액(C) : "0"원 (5) 시가 (D) : 18,030원 (6) 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A+(B×C/D)} / (A+B)] (7) 조정후전환가격 : 21,35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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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7-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7-23 무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