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23 일 | |
회 사 명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 |
대 표 이 사 : | 김남용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1, 삼성IT해링턴타워 2층, 202호, 204~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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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39-7160 | ||
(홈페이지) https://www.curio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성철 |
(전 화) 02-2039-716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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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가액 (원/주) | 42,7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액 중 높은 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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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주식회사 무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468,38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27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獵?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발행가격,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3 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 년10 월27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3 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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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9,89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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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6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82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0)%에서 최대(1.5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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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2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ㅐ?) | 2024년 07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0%이며, 인수인은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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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6-05-27 | 2026-06-11 | 2026-07-26 | 100 |
2차 | 2026-08-27 | 2026-09-11 | 2026-10-26 | 100 |
3차 | 2026-11-27 | 2026-12-14 | 2027-01-26 | 100 |
4차 | 2027-02-25 | 2027-03-12 | 2027-04-26 | 100 |
5차 | 2027-05-27 | 2027-06-11 | 2027-07-26 | 100 |
6차 | 2027-08-27 | 2027-09-13 | 2027-10-26 | 100 |
7차 | 2027-11-26 | 2027-12-13 | 2028-01-26 | 100 |
8차 | 2028-02-27 | 2028-03-13 | 2028-04-26 | 100 |
9차 | 2028-05-27 | 2028-06-12 | 2028-07-26 | 100 |
10차 | 2028-08-27 | 2028-09-11 | 2028-10-26 | 100 |
11차 | 2028-11-27 | 2028-12-12 | 2029-01-26 | 100 |
12차 | 2029-02-25 | 2029-03-12 | 2029-04-26 | 1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가산퍼블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조기상환청구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5년 7월 2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간 동안, 매 영업일(이하 “매매일”)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의 10영업일 이전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서면(이??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은 매매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사채 보유의무: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권면총액을 기준으로 권면총액의 20%를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의거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사채권 실물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6) 권리의 순위: 본 사채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수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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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하플로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IMM KIS Advance 벤처펀드 제2호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쿼드 콜라보 오퍼스2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이오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비피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제품 마케팅/판매촉진, 연구 및 운용자금 | 4,611 | 9,647 | 5,742 | 20,000 |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단순 추정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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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비율(%) (D=(A+B)/C)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