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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7/2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7 월    23 일


회     사     명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대  표   이  사  : 김남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1,
삼성IT해링턴타워 2층, 202호, 204~213호

(전  화) 02-2039-7160

(홈페이지) https://www.curio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성철

(전  화) 02-2039-716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7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가액 (원/주) 42,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액 중 높은 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주식회사 무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68,3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5.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27일
종료일 2029년 06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전환가격 = 조정 전환가격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獵?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산식 “1주당 발행가격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산식에서시가 발행가격, 전환가격또는 행사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


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자본의 감소(이하 합병 ”)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였다고 가정할 행사 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발행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있도록 전환가격은 조정되며, 발행회사는 그러한 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감자
주식 병합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 가격(이하산정가격 ”) 액면가격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격 미만으로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사채 발행 3 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 10 27 일로부터 날을 포함하여 3 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 라호 마호에서 시가산정액 ”)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호에 따른 조정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호와는 별도로, 라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직전일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호에 따른 조정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격 미만인 경우, 액면가격을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하며,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9,89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6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82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0)%에서 최대(1.5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25일
12. 납입일 2024년 07월 2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ㅐ?) 2024년 07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0%이며, 인수인은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5-27 2026-06-11 2026-07-26 100
2차 2026-08-27 2026-09-11 2026-10-26 100
3차 2026-11-27 2026-12-14 2027-01-26 100
4차 2027-02-25 2027-03-12 2027-04-26 100
5차 2027-05-27 2027-06-11 2027-07-26 100
6차 2027-08-27 2027-09-13 2027-10-26 100
7차 2027-11-26 2027-12-13 2028-01-26 100
8차 2028-02-27 2028-03-13 2028-04-26 100
9차 2028-05-272028-06-12 2028-07-26 100
10차 2028-08-27 2028-09-11 2028-10-26 100
11차 2028-11-27 2028-12-12 2029-01-26 100
12차 2029-02-25 2029-03-12 2029-04-26 1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가산퍼블릭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조기상환청구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5년 7월 2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7월 26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간 동안, 매 영업일(이하 “매매일”)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의 10영업일 이전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서면(이??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은 매매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사채 보유의무: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권면총액을 기준으로 권면총액의 20%를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의거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사채권 실물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6) 권리의 순위: 본 사채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수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루하플로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IMM KIS Advance 벤처펀드 제2호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쿼드 콜라보 오퍼스2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이오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비피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제품 마케팅/판매촉진, 연구 및 운용자금 4,611 9,647 5,742 20,000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단순 추정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비율(%)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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