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5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3년 05월 23일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최초 제출 |
2023년 10월 31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1차정정("굵은 파란색") |
2023년 11월 24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차정정("굵은 초록색") |
2024년 01월 29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3차정정("굵은 빨간색") |
2024년 01월 31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4차정정("굵은 보라색") |
2024년 02월 15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5차정정("굵은 주황색") |
2024년 03월 07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6차정정("굵은 하늘색") |
2024년 03월 15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7차정정("굵은 남색") |
2024년 04월 12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8차정정("굵은 갈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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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합병결의 안건 폐기에 따른 합병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주식회사 피아이이와의 합병진행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합병일정 |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 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일정삭제 |
1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합?눗甦? 취소에 따른 합병 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일정삭제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식회사 피아이이와의 합병진행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5월 23일 | |
회 사 명 : |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남강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
(전 화) 02-3771-3499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황성재 |
(전 화) 02-3771-3499 | ||
회사합병 결정
※ 합병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피아이이와의 합병진행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주)피아이이(대표자명: 최정일)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대외신용도 개선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2) 상장을 통한 직접 자금 증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생선시설 확장 재원 확보 (3) 회사의 투명?? 확대와 주주이익 극대화 (4) 임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회사 성장문화 정착 및 우수 인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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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피아이이는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머신비전 검사 솔수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주)피아이이는 합병을 통해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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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주)피아이이 :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 = 1 : 1.485222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0.6733000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4.0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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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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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4월 11일 ~ 2023년 05월 22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6,733원(액면가액 100원)과 10,000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1.4852220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募?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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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6,389,425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피아이이 (PIE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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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그 외 ?邃?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3,300,351,003 | 자본금 | 1,070,600,000 | |||||
부채총계 | 21,521,554,074 | 매출액 | 28,595,496,673 | ||||||
자본총계 | 31,778,796,929 | 당기순이익 | 5,727,630,026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최정일 | 설립연월일 | 2018년 07월 06일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더퍼스트타워2차 19층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4년 03월 15일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기일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2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식회사 피아이이와의 합병진행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