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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엠씨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4/1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52472
2. 원고ㆍ신청인 한국메티슨특수가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 들어가있는 중간 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자택,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및 출력물을 각 삭제 및 폐기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중간 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을 제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들을 각 폐기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78,663,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178,663,994
자기자본(원) 267,119,882,687
자기자본대비(%) 5.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9-23
8. 확인일자 2024-10-2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 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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