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5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스마트레이더시스템 | |
대 표 이 사 : | 김용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41, 파인벤처빌딩 3층 | |
(전 화) 1533-0217 | ||
(홈페이지) http://www.smartradarsyst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양희욱 |
(전 화) 1533-0217 | ||
전환사?ㅁ?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1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 (2027년 05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2,76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보통주식 | ||||||
주식수 | 783,39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7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17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1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臼?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0월 17일)로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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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21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 제5호 라목]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0월 17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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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05월 1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7년 04월 1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5 월 17 일)부터 발행 후 2 년이 되는 날의 전일(2026년 5 월 16 일)까지(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및 “매매금액 지급일 ”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30/100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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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17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1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1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5월 1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7년 4월 1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6-03-18 |
2026-04-17 |
2026-05-17 |
100.0000% |
2차 |
2026-06-18 |
2026-07-20 |
2026-08-17 |
100.0000% |
3차 |
2026-09-18 |
2026-10-19 |
2026-11-17 |
100.0000% |
4차 |
2026-12-19 |
2027-01-18 |
2027-02-17 |
100.0000% |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5 월 17 일)부터 발행 후 2 년이 되는 날의 전일(2026년 5 월 16 일)까지(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및 “매매금액 지급일 ”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30/100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1.0% 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각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5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 예정일의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에 각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지 변경사항 발행회사에 대한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1.0% 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6)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 ”)에 각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5.0%]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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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5의 ?탤뭬汰?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탉覃?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본건 펀드1 |
글로벌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글로벌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2 |
원 SmartTec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원자산운용 |
본건 펀드3 |
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4 |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500,000,000 | 미래에?쩝超? 주식회사 |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5 |
비엔비 SV-1 일반 사모투자신탁 |
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6 |
수성코스닥벤처D1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7 | 수성코스닥벤처D2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8 | 수성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黴탤?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국내 업체 외 |
미국내 합작법인 |
미국의 국가안보의제(Netional Security Agenda)에 기초한 미국의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 에너지부(DoE)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배터리,레이다 및 카메라를 포함한 스마트센서, 인식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법인 설립 | 약 50억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국내 업체 | 유상증자 참여 | 최근 국내외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한 당사의 레이다와 카메라와의 센서 퓨전 요청에 의해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체와 연계하여 레이다, 카메라 결합제품 제조, 양산을 위한 자금 투자 | 약 30억원 |
주) 상기 타법인 증권 취득에 대한 사항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일부내용을 기재 생략하였으며 추후 확정시 공시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미국의 지방정부 대상 커머셜 차량용 인캐빈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 보조장치에 적용되는 레이다 및 카메라 센서 개발, 양산자금 | 1,000 | 1,000 | - | 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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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2,765 | (B) | 783,392 | 2025년 05월 17일 ~ 2027년 04월 17일 | - | ||
합계 | 10,000,000,000 | - | 783,39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569,34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