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5월 14일
항 목 | 문서명 | 비고 |
2024년 05월 14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2024년 06월 04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 정정("굵은 파란색") |
2024년 08월 08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차 정정("초록색 글씨")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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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 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주)메인라인과의 합병 진행 중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메인라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메인라인과의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합병일정 |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일정 삭제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관련 모든 사항 취소 | - | 일정 삭제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관련 모든 사항 취소 |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4년 8월 13일에 합병법인인 (주)메인라인(대표자명: 최현길)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합병법인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철회로 인해 제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14 일 | |
회 사 명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조 규 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 |
(전 화) 02-2229-6498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규 훈 |
(전 화) 02-2229-6498 | ||
회사합병 결정
※ 합병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메인라인과의 합병 진행 중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메인라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메인라인과의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주)메인라인(대표자명: 최현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대표자명 : 조규훈)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대외신용도 개선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2) 상장을 통한 직접 자금 증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생산시설 확장 재원 확보 (3) 회사의 투명성 확대와 주주이익 극대화 (4) 임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회사 성장문화 정착 및 우수 인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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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이사회 결의일 현재 메인라인(주)의 최대주주는 최현길(50.32%)이며,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의 최대주주는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13.97%)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최현길(48.52%, 합병비율 1 : 0.0356233 가정시)입니다. 또한 스팩 발기인 보유 CB 전환을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최현길의 지분율은 48.11%가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한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예상됩니다. 합병을 통해 (주)메인라인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55억원(2023년 기말 기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및 이자 미수수익의 합산금액 규모)입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주)메인라인은 합병을 통해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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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주)메인라인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 = 1 : 0.0356233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28.0715150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5월 13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56,143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0.0356233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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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55,062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메인라인 (Mainline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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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5,950,841,334 | 자본금 | 1,469,602,500 | |||||
부채총계 | 23,151,221,109 | 매출액 | 11,603,360,785 | ||||||
자본총계 | 2,799,620,225 | 당기순이익 | 1,315,360,397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인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최현길 | 설립연월일 | 2005.02.23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92, 유남빌딩 6층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4.08.13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기일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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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1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퓨聆六?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K-IFRS).
(3)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예정일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합병법인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철회로 인해 제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0356233을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합병법인 (주)메인라인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최현길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92 (서교동, 유남빌딩) 6층
(13) 합병법인 (주)메인라인은 2024년 06월 0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는 2024년 07월 19일 개최될 예정이며, 동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여 5 : 1 액면분할(현재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액면분할 등기완료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정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액면분할 예상 일정 및 액면분할이 전제된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내용은 첨부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