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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비스(주)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3/09/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9 월 14 일 | |
회 사 명 : | 기가비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강해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86 | |
(전 화) 031-780-7474 | ||
(홈페이지) http://www.gigavi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오제환 |
(전 화) 031-780-7474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3길 20-5(방교동) 토지 9,764.4㎡ / 건물 10,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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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2,500,000,000 |
자산총액(원) | 141,452,986,454 | |
자산총액대비(%) | 22.98 | |
3. 양수목적 |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부지 추가 확보 | |
4. 양수영향 | -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생산시설 확보 - 국내외 고객 수요 확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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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섟燒? | 2023년 09월 14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01월 31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01월 31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채과원 |
자본금(원) | 987,300,000 | |
주요사업 | 농수산물 종합유통 및 판매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3길 20-5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7. 거래대금지급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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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세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8월 29일 ~ 2023년 09월 14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1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본 계약서의 조건 및 거래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거래 대금 및 계약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