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오 | |
대 표 이 사 : | 강 득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907호 | |
(전 화)032-210-5700 |
||
(홈페이지)http://www.je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현 호 |
(전 화)032-210-5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2,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30.03.07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0년 03월 07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원금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9,47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11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제이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156,61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07일 | ||||||
종료일 | 2030년 02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 등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 사채권자가 전환청?만?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3,63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2일 | |||||||
12. 납입일 | 2025년 03월 0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DS투자증권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총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최초증권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 및 병합이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1-06 | 2027-02-05 | 2027-03-07 | 100.0% |
2차 | 2027-04-08 | 2027-05-08 | 2027-06-07 | 100.0% |
3차 | 2027-07-09 | 2027-08-08 | 2027-09-07 | 100.0% |
4차 | 2027-11-07 | 2027-12-07 | 100.0% | |
5차 | 2028-01-07 | 2028-02-06 | 2028-03-07 | 100.0% |
6차 | 2028-04-08 | 2028-05-08 | 2028-06-07 | 100.0% |
7차 | 2028-07-09 | 2028-08-08 | 2028-09-07 | 100.0% |
8차 | 2028-10-08 | 2028-11-07 | 2028-12-07 | 100.0% |
9차 | 2029-01-06 | 2029-02-05 | 2029-03-07 | 100.0% |
10차 | 2029-04-08 | 2029-05-08 | 2029-06-07 | 100.0% |
11차 | 2029-07-09 | 2029-08-08 | 2029-09-07 | 100.0% |
12차 | 2029-10-08 | 2029-11-07 | 2029-12-07 | 1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MTV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의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 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청구한다.
다. 발행가액의 산정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1월 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동 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으로 한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가) | 19,936.1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나) | 20,230.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 18,258.6 |
위 (가), (나), (다)의 산술평균 (라) | 19,474.9 |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마) | 18,258.6 |
위 (다), (라), (마) 중 높은 가액 | 19,474.9 |
최종 전환가액 (원단위 미만 절상) | 19,475.0 |
라.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제7조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이익의 상실일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본 제9조에 따른 이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발행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 어음교환소의 지급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기타 수수료 등 금전채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또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개장일 기준 5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7)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에 "한정", "부적정" ?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경우
8) 본건 전환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마. 기타사항: 사채권자가 본 조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시기와 사업상 상호간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선정 | - | 42,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
1 | 최창복 | 0.0 | - | - | 주식회사 이수 |
21.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26,436 | 매출액 | 675,333 |
부채총계 | 359,658 | 당기순손익 | 47,723 |
자본총계 | 266,778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자본금 | 63,246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수 |
- | 김학봉 | 0.0 | - | - | 주식회사 이수엑사켐 |
73.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61,463 | 매출액 | 30,519 |
부채총계 | 93,574 | 당기순손익 | 44,379 |
자본총계 | 167,889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24,574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수엑사켐 |
- | 김학봉 | 0.0 | - | - | 김상범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522,477 | 매출액 | 2,310,990 |
부채총계 | 1,123,799 | 당기순손익 | 18,591 |
자본총계 | 398,678 | 외부감사인 | 선진회계법인 |
자본금 | 1,60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신규 부지 외 | 2025.01.01~2027.12.31 | 4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笭캬?(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무보증 사모 신종 교환사채 | 50,000,000,000 | 28,128 | 1,777,588 | 2024.08.09 ~ 2054.04.30 | - | |||
소계 | 50,000,000,000 | 28,128 | (A) | 1,777,58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2,000,000,000 | 19,475 | (B) | 2,156,611 | 2026.03.07 ~ 2030.02.07 | - | ||
합계 | 92,000,000,000 | - | 3,934,19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772,27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4 |